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민주당·사진)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해, 경기도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본 조례만으로는 부족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의 구성·운영',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 사업의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정현 의원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을 기념하여 교육지원청마다 유관기관의 협력 속에 향토사를 중심으로 한 학생 주도의 다양한 독립운동사 학습이 이뤄졌다"면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일제치하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했던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일상 속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평화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관순 열사 등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원색적 조롱이 오가고 독립운동행위에 대해 이슬람국가의 테러와 동일시하며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독립운동사 교육의 전환과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