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기초수급가정·장애인 학생·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단계별로 나눠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10월25일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과 지난 20일 관련 예산 24여억원이 우여곡절끝에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시에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대학생은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본인부담액 중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1~4단계로 나눠 확대 시행 예정인 시의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을 1600여명, 지원 예산 규모를 24여억원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이어 재정여건에 따라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700여명, 지원 사업비는 40여억원으로 추산한다. 모든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4단계 사업 예산은 총 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1~2월 사업 공고를 한 뒤 5월까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교육비부담을 해소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시 인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을 고려해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는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4월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미비,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 마련, 재정 확보 방안 등 제대로 된 준비없이 성급하게 발표해 혼란만 자초했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 진행 후 추진토록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10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 조건 중 지역 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1단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2단계부터라도 지원 대상이 당초 계획대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체납액 징수 강화, 중복 사업 통폐합 등으로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 배려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로의 출발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다. 시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안산시 인구,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등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안병선 경기서부취재본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