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상 거주 3000명 임신부 가정 경제부담 줄이기

 김포시는 내년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임신 때마다 1회씩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도 임신 1회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는 2020년 1월2일부터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김포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다음달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며 대리 신청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한다.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은 모두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함께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원됐던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행정절차 등을 거쳐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김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여성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 부담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