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평화 토론회]
▲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평화 통일 전문가,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 회원 등 참석자들이 촉구 결의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개성관광은 대북제재 속에도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다.
개성관광의 쟁점이자 오해인 부분은 유엔사령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개성관광이 어렵다는 주장은 정전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7항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없이 군인과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막아놨다.
하지만 북측과 유엔사는 2000년 11월 17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22일 합의서에 따르면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고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사안 및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에서 협의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즉 개성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남과 북이어서 유엔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우리 국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일은 남북 군당국이 합의하면 되는 일이고, 유엔사가 막을 수 없다"며 "개성관광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양해하면 되는 일이라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완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북측 개별관광과 여행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한국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체 관광은 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개별관광은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관광의 중단이 남북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관광 승인을 내주지 않아 발생한 탓이기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성관광은 2005년 8~9월 시범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7년 11월 관광 합의, 12월 5일 관광 개시 후 2008년 11월 29일(누적 11만549명) 잠정 중단됐다. 2008년 8월 금강산 피격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만이다.
김 이사장은 "어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관광을 복원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며 "개성관광은 평화적 남북관계를 확산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개성관광이 열리는 순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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