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지역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대손충당금」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결산부터 대손충당을 강화케 함에 따라 종전보다 4~5배 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데다 이 경우 지역내 금고의 대부분이 적자 및 자본 잠식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BIS 평가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업계는 그동안 신용관리기금이 마련한 금고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시 대출금의 2%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왔다.

 그러나 금감위는 최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새로운 회계기준을 내려 올 하반기 가결산시 정상채권은 0.5%, 1~3개월 연체는 1%, 4~6개월 연체는 20%, 7~12개월 연체는 75%, 연락두절은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했다.

 이 경우 고객 대부분이 서민가계와 영세기업인데다 IMF 이후 고객 대부분이 1~3개월씩 연체하는 일이 대부분이란 점을 들어 새로운 회계지침에 따라 결산을 하면 대손충당금은 지금까지의 4~5배 정도에 이르러 적자결산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지역내 상호신용금고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상호신용금고업계는 결산지침을 당분간만이라도 완화해 주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직원들을 총동원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지역내 상호신용금고의 한 관계자는 『신용금고는 경기가 좋을때도 한번 이상 연체 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민이나 영세기업이 이용하는 문턱 낮은 금융기관』이라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IMF체제 이후 상호신용금고 고객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엔 가결산 보고만 하라고 한 만큼 정부가 일단 은행에 준해서 금고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6월 결산때에는 좀 더 완화된 조건을 내놓거나 결산지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신용금고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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