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최근 은행법과 관련규정을 근거로 비은행기관에 해당하는 수협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해양수산부와 수협측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수협중앙회와 더불어 사실상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협 회원조합의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해양부 등에 따르면 은감원은 이달초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이 회원조합 신용사업문제와 관련해 은감원에 제출한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용사업 정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처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은감원은 특히 『회원 조합중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조합의 경우에도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의한 감독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허용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신용사업 정리에 따라 해당 조합의 당좌예금업무 취급불가와 신용카드업무 취급의 경우 취급범위를 수협중앙회 결정사항의 단순집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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