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천일보=조혁신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급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도현 online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