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가입을 위해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A업체 대표이사 B씨를 당비 대납 의사표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의실에 소속 직원 33명을 불러 모아 C정당에 권리(진성)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1인당 10개월분 당비 1만원씩 총 33만원의 당비대납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특정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특정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로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뿐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원 매수 등 금품제공 행위나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