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Utd 선수 A씨, 구단·스카우트 팀장 상대로 손배소 청구
법원 "스카우트 팀장 B씨, 위약금 지급" 판결 … 구단 소송은 기각
지난해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프로축구 전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 A씨가 당시 이면계약 상대였던 구단 스카우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일보 2018년 3월13일자 19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이영림 판사는 18일 프로축구 A씨(원고)가 전 인천유나이티드 스카우트 팀장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인천 구단과 5년 계약(기본급 월 300만원)을 체결했지만 다음해인 2016년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됐다.

A씨는 이어 2017년 2월 인천 구단 복귀가 아닌,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재임대를 가면서 ▲B스카우트 팀장이 2017년 시즌 종료 후 A가 100% 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복귀하면 (그 대가로)A가 B팀장에게 자신의 연봉 중 30%를 지급하며 ▲만일 팀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A는 2년치 연봉(7200만원)을 위약금으로 B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지난해 초 드러났다.

당시 인천유나이티드는 A씨와 B씨 사이에 개별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2018시즌 A씨를 구단으로 복귀시키지 않았고, 선수 계약을 해지한 뒤 방출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면계약 내용을 폭로하고 B씨와 인천 구단이 각각 7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구단은 진상조사를 진행,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팀장을 해고했다.

당시 구단은 "B씨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징계위원회에 나와 소명했지만, 우리는 B씨가 이면합의를 통해 선수를 상대로 명백하게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의 해고 징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고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에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B는 복귀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있는지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복귀 약정은 특정 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될 구단 복귀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약속받는 것으로, 피고 B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애초에 피고 B씨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일을 피고 B에게 맡긴 것이라면, 피고 B가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도 어느정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B가 원고에게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며 구단 복귀를 약속하는 행위는 본래 사무집행을 벗어난 행일 뿐 아니라, 다른 피고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관계에서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 또 원고와 피고 B가 또 다른 피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알리지 않고 이면계약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복귀 약정이 피고 B의 정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인천유나이티드에 피고 B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가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