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20일 최종 처리 예정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0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용인시와 시의회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10일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용인시부시장과 시의원 10여명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찾아 사업의지를 설명하고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조성원가 기준) 5조9646억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약 83만평)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최대 현금 소요액(5조58억원)의 95%인 4조7천555억원를 투자하고, 나머지 5%(2503억원)를 용인도시공사가 분담한다.

이날 도시위가 가결한 동의안은 오늘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추진동의안이 상임위 통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본회의에 통과하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교통·산업·상업·주거의 새로운 융복합 도시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