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고액을 체납한 법인 대표를 2개월 동안 추적, 체납세 4억2000만원 가운데 지난 11일 1차로 1억2000만원을, 이어 나머지 3억원은 내년 2월까지 징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을 하는 해당법인 대표는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설립, 인근 시에서 1500여채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던 차였다.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에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시는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지분이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함과 아울러 고발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체납법인 대표는 그제서야  1억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억원도 2월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등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