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대부분은 고등법원 설립을 염원한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9명은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법 유치 명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인천고법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에 응답자의 90%는 '불편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처럼 시민들의 인천고법 유치 열망은 아주 높다.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300만 인구의 인천시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93%가 '고법 설립으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고, 고등법원을 설치한 수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난 3월 수원고법이 개원한 것에 77%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인천시와 강원도 등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 할당 인구는 무려 1766만명에 달한다. 대전과 광주 등이 500만명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넘게 많다. 인천·부천·김포 등지를 아우르는 고법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포와 부천을 합하더라도 인구가 420만명에 달하는데, 경제 규모·형평성·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인천고법 설립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부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해사법원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국 213개 선주 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분쟁 발생 시 부산보다 인천 접근성이 높다. 아울러 해외 분쟁의 경우 인천공항 소재 인천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해사분쟁으로 인한 해외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고법·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려는 각계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힘을 한데 모아 시민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도 적절하다. 사법부도 중앙집권적 법원 조직을 분산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바꿔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