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인천계양·검암역세권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실수요자 등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책(주담대) 규제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관리가 강화되고,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13개구 전체동, 경기도 과천 등 3개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반면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인천계양·검암역세권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만큼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 발주할 방침으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