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즉시 반환'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기지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식당 업주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58)씨 등 14명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말 국방부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캠프마켓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했음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음식점과 카센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A씨 등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큰 비용을 들여 국유지 내 가게를 마련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서 관계자는 "A씨 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갖고 오랜 시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상에 포함된 미군기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해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시의 캠프 이글·캠프 롱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