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평구청
▲사진제공=부평구청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불법 튜닝 자동차와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불법 자동차와 소음 등 관련 민원이 월마다 2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산곡동과 청천동 등 소음 민원 유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전조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금지된 장치를 튜닝한 자동차와 철재 범퍼 불법 장착, 소음기·경음기 불법 부착과 번호판 고의 가림 및 봉인 탈락 등이다.

아울러 최근 배달 서비스 업체의 증가로 인한 오토바이 굉음과 사고에 대해서도 지역 경찰서와 힘을 합쳐 안전 운행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구민 신고제'를 운영해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