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된다고 15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 분류로 개편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를 인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