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2분기 자동차세 5만4000건에 95억원(자동차세 73억1000만원, 지방교육세 2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에 전액 부과)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