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공판에서 양측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견해차를 보이며 앞으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2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피고 측에서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점수를 내고 결과를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 방식이라 일일이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정당성을 밝히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청 측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5일 속행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