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사진) 용인시장이 안정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으로 용인시의 시정 역점사업이 안정속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통해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했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세계 굴지의 반도체 도시로 위상을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를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켰고, 관련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사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묵은 난제였던 난개발을 해소하고 새로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킨데 이어, 이제는 12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모두 조성하는 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전역을 사통팔달로 관통하는 도로망과 종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구상들도 하나하나 현실화해 '편리한 출퇴근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과 공직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