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 예상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한 품질 인증 농특산물에 '통합상표'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12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품질 인증을 획득한 안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통합상표를 부여하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윤태천(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 ▲통합상표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지정 신청,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사후관리 조항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윤태천 의원은 "조례안은 안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하는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인증마크 대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를 개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조례안은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되면 그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