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환경영향평가 따라 위치 바꾸자 '민원 300건'
시 "필요성·편의시설 확보 … 내년 초 설명회 열 것"

 

수원시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한 첫 개발 사례인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존치 여부로 때아닌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 탓에 공원편의 공간이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이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311㎡ 규모 영흥공원에서 추진되는 개발과 관련, 체육시설을 철회하라는 집단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공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기타 의견을 모두 합쳐 3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작 뒤 적었던 민원이 한 달 사이 급증했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공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약 14%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애초 시와 사업자 계획상 아파트 예정지는 남쪽에 있었으나 현재는 북서쪽으로 옮겨진 상태다.

한강유역청이 2017년부터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공원 기능의 축소 등 사유로 사업 계획이 반려되면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와 아파트 예정지가 겹쳐졌다. 체육시설은 5만6000여㎡ 면적에 축구장, 다목적구장(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다.

시는 많은 이용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는 어렵다고 판단, 체육시설을 남쪽으로 이전·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사업자와 협의 등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마다 발생하는 소음,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주민도 있다. 또 근처 외국인 학교와 초·중고교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더 짓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반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역 축제의 장 확보 등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1000건이 넘는다.

영흥공원 내 축구장은 꾸준히 유소년팀 연습, 본경기가 열리는 등 체육인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찬·반 갈등 속에 시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필요성이 클뿐더러 다른 주민 편의시설도 확보돼있는 만큼, 계획을 수정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이뤄진 결정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반대 주민들이 물놀이장이 사라진다는 등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시설이 계획에 반영돼있어 사실과 다르다. 내년 초 별도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일원 59만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수원시는 대안으로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