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60 →70%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공사 참여기회 확대
차별 방지교육 등 법적근거 명문화 … 직업교육 포함 자립지원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58회 정례회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에 속도를 내며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총 45개 조례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율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고존수(민·남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이나 시공 실적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영 여건과 기술력 향상을 도우려는 취지다.

발주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 권장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상생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업체는 품질과 안전관리, 생산성 등 대형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존수 의원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천시와 대형 건설업체는 지역업체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고용 촉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서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전달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