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자신이 다니던 미국 고등학교나 해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수법과 대담성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2월11일자 19면>

11일 홍 전 의원 딸 홍모(18)양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그의 범행은 대부분 재학하던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뤄졌다. 홍양은 지난해 2~3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마약 거래상에게 100달러를 송금한 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LSD(종이 형태의 마약)가 든 택배 상자를 받고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혀로 녹여 먹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등학교에서 친구에게 75달러를 건네고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사들인 뒤 학교 내 도서관에서 투약했다. 올해 4~5월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연하기도 했다.
그의 대담성은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다.

홍양은 지난 8월 SNS에서 또다시 마약 거래상을 찾아 150달러를 보낸 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모친 집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8~9월 하와이 해변과 공원, 산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그는 올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홍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범행 수법과 대담성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CJ그룹 회장 장남의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받지 않은 반면, 홍양에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것은 그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