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마라톤 협상 무산
162명 재석 156명 찬성 의결
문 의장 처리후 곧바로 정회
한국당 반발 의장 사퇴 요구
비쟁점 16개 민생안도 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45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자유한국당이 독자 제출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문 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하자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원내대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오후 3시15분부터 6시간이 넘게 예산안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당초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우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