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정재산 수의계약·점포 상가법인에 재위탁·2888곳 임차인 다시 임대…시의원 상가 측 논리 대변

 

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보다도 감사원이 "전대 및 임차권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59억751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지하도상가 측 논리를 대변했다. 정부가 현행법에 어긋난 조례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지하도상가 밀집 상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발언에 앞장섰다.

이날 건교위 심의에서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고, 안병배(민·중구1)은 "왜 조례 제정 이후에 생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했다.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정숙(한·비례) 의원도 "시가 행정안전부 방침만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형적 구조로 큰 지하도상가
지난 1972년 '새동인천'을 시작으로 1998년 '부평대아'까지 총 15개가 들어선 인천 지하도상가는 기형적 구조로 몸집을 불렸다. 상가 측이 시설을 개·보수하고, 최대 20년까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하도상가와 같은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점포 수로 보면 3579개로 전국 최다 규모다. 대다수인 3319개 점포는 인천시설공단이 상가 법인에 재위탁하는 방식이다. 민간 재위탁 역시 현행법에 위배된다. 재위탁 점포 3319개 가운데 87%에 이르는 2888개는 임차인이 다시 임대하는 전대 형태다. 전대 또한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논란 불씨 키운 '수정 가결'
시가 내놓은 조례 개정안에는 이들 위법행위를 막으면서도 연착륙 차원에서 기존 계약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이 담겨 있다. 길게는 2037년까지 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가도 있다.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5개 상가도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사용을 연장해주고,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간 유예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건교위는 5년 연장을 10년으로, 2년 유예를 5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의 결정은 논란의 불씨만 키운 셈이 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수정 가결하더라도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감사원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수개월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부평중앙·신부평 지하도상가는 피해 대책이 적용되지 않은 채 법에 따라 일반입찰로 전환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