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우여곡절 처리
방청석 부모 "남은 법안도"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법안 처리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경사지 미끄럼 방지)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처리 소식을 고(故)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비례, 인천연수을 지역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정미 의원은 10일 "두 개 법안 뒤늦게 나마 통과해 다행이다. 그러나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5개법안이 모두 함께 처리 됐어야 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