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위법 2곳 철거 앞두고
광명역 IC 입구에 또 '무리수'
시의회 반대 의견도 '아랑곳'

광명시가 내년에 시민 혈세 3억원을 들여 광명역 IC 입구 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을 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변 대형 홍보탑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돼 철거 대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광명내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 경인고속도로 등 2곳에 설치한 대형 광고판도 위법으로 지적받아 철거해야 한다.

10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 일직동 528-1 번지 일직저수지 맞은편 인도 옆 녹지 공간에 지주 15m에 가로 10m, 세로 8m 대형 홍보탑 제작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수립했다.

대형 홍보탑 제작 사업에 대해 시 관계자는 "KTX광명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출입하는 광명역 IC가 위치한 광명시의 첫 관문으로, 시가 추진 중인 남북 평화 철도 출발역이라는 대외 공감대 확산과 광명시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본예산 심의를 진행한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철거해야 하는 대형 홍보탑을 추가로 설치해 남북평화 철도 출발역을 알려야 하느냐며 반대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연우 의원은 "남북 평화철도 출발역을 한다며 시급한 것이 옥외 광고판이냐"면서 "꼭 필요한 철도정책이면 지속발전가능하고 타당한 예산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예산을 무리해서 우선으로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 홍보탑 예산은 오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