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았던 20대 미혼모와 그의 지인이 검찰에서 살인죄를 피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지인 B(2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전달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지인 B(2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전달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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