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이 강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신종 마약성 환각제) 등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