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투를 치다 말다툼을 한 동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 화투를 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말다툼을 했다. 당시 B씨는 화를 내고 집에 돌아갔다.
A씨는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투판에서 있었던 일로 다시 다퉜다. 이후 A씨는 B씨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B씨는 흉기를 든 채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넘어뜨렸다. 동행한 동료가 옆에서 말렸지만 폭행은 10분간 이어졌다.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폭행이 심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점을 볼 때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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