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앞두고 인천시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11~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경유차량 1800여대를 대상으로 적정 성능 유지를 조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해 올해 필터 청소를 받지 않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DPF를 설치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차량들을 적발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인천남동체육관·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점검에서는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매연농도가 기준치를 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민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