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교통약자의 비행기 이용이 보다 편리해 전망이다.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앞으로 교통약자에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은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해야 하고 기내 안전정보를 자막·점자·그림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 항공면허를 취득한 이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