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도 초과 3곳 석면관리지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를 작성하면서 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9일 지적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충남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남장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에 따르면, 토양 내 석면의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