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권 침해여부 논란 귀추 주목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시청 내 거울광장 집회가 내년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거울광장에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재정비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집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광주시민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청내 거울광장에서의 집회는 광주상설시장 재정비 피해대책위의 소음 먼지 환경피해 요구 집회(2월19일~12월29일)를 시작으로 도시계획 건축조례반대투쟁위의 조례개정 반대 요구, 오포물류단지 건축반대 집회 등 8건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돼 시와 장소 협의가 된 뒤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 주최자들은 붉은색 만장과 플래카드, 천막을 설치하고 꽹과리, 북과 투쟁가 등의 집회 음향과 함께 주장이 담긴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에서는 보통 집회 음향 이외에도 상여를 동원한 장송곡은 물론 목탁 소리와 함께 염불(특정 종교와 상관없음)을 동원한 집회를 업무시간에도 강행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같이 거울광장에서의 집회 소음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시청내의 집회에 대해 신고를 받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거울광장에 대한 장소로 도시계획 변경을 타진했으나 실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 초부터 총사업비 19억1000만원을 들여 이 거울광장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을 이식하고 재정비해 다용도 광장(면적 4200㎡)과 물놀이시설, 빙상시설(면적 1300㎡)을 설치키로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회장소로 사용됐던 거울광장이 앞으로의 집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원인 김모씨는 "일을 보기 위해 시청에 방문하면 입구부터 플래카드, 천막, 만장 등이 펄럭이고 목탁 소리와 함께 염불 등이 울려 퍼지는 등 집회 소음이 너무 심해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시가 집회 장소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준 것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나, 시민들의 집회를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 장소가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타 시·군의 예처럼 이 시설물들은 집회 이전에 고려했던 것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