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바닷모래(해사)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이 어민들과 협의한 사항 뿐만 아니라 옹진군이 사업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업체들이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바닷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승인 없이 야간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양환경 영향평가로서 채취해역 인근에 연안 침식도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나 현황 파악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지난 10월 선갑해역 7개 광구에 한해 해사 채취를 허가했다. 허가기간은 2022년 9월까지 3년간이고, 물량은 총 1785만㎥ 이다. 해사 채취가 중단된 지 2년 만에 사업이 추진됐다.
옹진군이 골재 채취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사 깊이 7m 이하에서 채취 행위 금지 ▲골재채취선 1일 15척 제한 등 9개 조항을 내걸었다. 그러나 채취업체들은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 해사 채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 설명이다.
이 단체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과의 협약을 위반한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돼야 한다"며 "바다는 어민과 골재채취업자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유산이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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