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조선족을 상대로 중고차를 판다고 속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산타페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조선족 B씨에게 모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 대금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이 나와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2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2~3월 중고차 딜러 C씨를 상대로도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93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