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보다 600만원 증가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후보자 평균 1억81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며 "지난 제20대 총선보다 약 600만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으로 3억3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계양구갑으로 1억4500만원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