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좌관 A씨에게 서면경고 조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 의원 파주사무소는 1년 전부터 사무소 외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을 걸어왔다.

공직선거법 제 90조에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 전의 시점은 올해 10월17일이다.
따라서 10월18일부터는 홍보물 등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윤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날짜에서 현수막을 18일 더 게재했으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4일에서야 현수막을 철거했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 사무실에서 1년여 동안 현수막을 내걸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고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실 관리 등을 맡은 윤 의원 지역 A보좌관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와 윤 의원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