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고발조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 첨가제 유통업체 35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수입, 공급,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중 A업체는 사전검사 미실시 제품을 수입, 공급한 혐의로, 나머지 3개 업체는 불법 첨가제를 유통시킨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A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머지 3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들 업체는 수입·공급 중지 및 회수, 공급·판매 중지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전검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총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 사용 시에는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총량이 증가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