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자했던 캠핑장 개발 사업의 투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해자는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다만 손실은 민사 소송 등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강화군 캠핑장 개발 부지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정화조 위에 설치해 미생물 투여 작업을 못하게 하거나,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 카라반 설치 작업을 훼방 놓는 등 B사의 캠핑장 건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자신이 투자했던 B사의 캠핑장 개발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투자금 반환 액수를 두고 B사와 다툼이 생기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