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60일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로 신호·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도 주행과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함께 허용 기준 이상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인천에선 모두 488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70건 대비 31.9% 증가한 수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