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평택 포승지구 한 자동차제조업체의 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인 이주노동자 김모(56)씨가 프레스 하부에 설치된 볼트를 교체하던 중 700t 무게의 프레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스 교체작업은 고용노동부의 제조업 10대 위험작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날 작업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단 2명의 작업자가 전부였다고 한다. 이 작업장에선 안전관리대책이란 게 아예 전무했던 셈이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등 위험한 업무가 주로 맡겨지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의 산재율이나 사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경기지역 외국인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824명 중 사망자 9명, 2015년 767명 중 사망자 11명, 2017년 777명 중 사망자 10명, 2018년 909명 중 사망자는 9명이다. 매년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작업 중 다치거나 숨지는 재해를 당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7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도내 산업재해 피해자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52.9%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65.6%는 '사업주의 비협조'와 '사업주로부터 비난'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들었다. 센터가 밝힌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원인은 모두 4가지다. '안전관리소홀과 열악한 근무환경' '직장 내 차별 및 폭행' '한국사회 부적응' '위험의 외주화'다. 숨이 막힐 것이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이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고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역시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