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노동분쟁해결센터장

 

'알바'는 독일어의 아르바이트(Arbeit)를 줄여서 표현한 단어다. '노동', '일', '업적'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이 표현대로 하면 알바생은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미지 속 알바, 아르바이트는 단순업무, 임시업무, 단시간업무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2018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도 13~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48.7%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두 명 중 한 명은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생계가 아닌 용돈 정도 얻기 위해 일하는 존재로 치부되어 무시되고 경시되어 왔다.

2018년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따르면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폭언·욕설·성희롱, 산업재해 미처리 등등 다양했다. 부당대우에 노출되는 경우 알바생의 60%정도가 '그냥 참고 일한다', '그만두었다'고 대답한 통계도 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1주 15시간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들이다.

남녀노소, 비정규직과 정규직 상관없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만 해당하면 근로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 알바들도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당한 노동시장의 주체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노동을 천시하거나 법률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 주눅들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시대 유럽에서는 4∼8세 정도의 아동들이 하루에 13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성인들도 15시간씩 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빵 하나 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를 탓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본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동현장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쟁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전개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동 선진국, 현재의 유럽이 있게 됐다.

우리 청소년 알바들도 각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나라 전반의 노동인권의식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