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추경안 의결…원안보다 세입 342억 늘어나
2019년 인천시 예산 규모가 11조675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11조675억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인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시가 제출한 4회 추경안 11조311억원에 비해 300여억원이 불어난 규모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주 금요일 효성도시개발㈜로부터 체납액 등을 징수하면서 342억원이 세입 예산으로 추가 반영됐다"며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 예결위는 ▲인천대 운영지원금 20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4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금 2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했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20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3차 개발사업 19억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1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50만원 등도 세출예산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했다.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이번 시 요청사항은 예산안 조정 범위를 넘어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 사전 설명과 함께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