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고소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변환봉 변호사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변 변호사는 시의회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대리해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A의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불륜과 감금, 성폭행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면서 "민주당도 자체 진상을 조사하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시의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