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나
용인시가 최근 '2019 FIFA/AFC 여자클럽 챔피언십 대회'를 유치하며 주먹구구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특히 시는 사업계획서조차 없이 단순한 협약만으로 국제행사를 치른 사실이 5일 열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가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2019 FIFA/AFC 여자클럽 챔피언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용인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에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경우, 시장 결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용인시 공인조례에도 용인시 공인은 시장의 결재문서와 시행문이 일치해야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협약 체결 당시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부서장 전결로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해당 협약을 근거로 축구협회 측에 운동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했다. 공문서 위조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번 대회를 진행하며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졸속으로 운영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협약내용도 문제다. 시는 해당 협약을 근거로 1530여만원의 용인시민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료를 면제해 줬다.
게다가 용인시 공인이 찍힌 협약내용에는 용인시가 협약 당사자인데 난데없이 '울산광역시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재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내용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예산 전용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대회를 치르면서 홍보비 등 운영예산이 부족하자 용인시 체육회 예산을 운영예산으로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되자 체육회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여자축구 클럽 챔피언십을 주먹구구식으로 치르다 보니 100만 도시 행정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졸속행정으로 치러졌다"며 "무엇보다 용인시가 시민체육공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국장은 "시장에게 사전보고는 했으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사업추진계획서 없이 협약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대회 운영 예산도 시체육회를 통해 용인시축구협회가 지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