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재공모 나서기로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A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000㎡(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