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3개월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용두사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이 가해 교사들을 대거 무혐의 처리해 형사적 면죄부를 준데 이어, 교육당국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쿨 미투에 연루돼 경찰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교사 2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스쿨 미투가 제기된 4개 여중·고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75명은 경찰에서 걸러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검찰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가해 교사들의 행태를 떠올리면 검·경 수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교사는 수업 도중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사실상 가장 야한 옷"이라고 했고, 다른 교사는 생리통이 심한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라고 말했다. 여고 교사 2명은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시교육청은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라며, 교육청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는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98명 중 학교로부터 이미 주의·경고를 받은 15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주의·경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송윤옥 인천성폭력상담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학교가 징계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거센 바람처럼 진행된 미투 과정에서 혐의가 과장돼 도매금으로 매도당한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는 성희롱·성추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옥석은 가려야 하겠지만, 사법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의해 미투 운동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