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지난 3일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 서명에는 윤광우 평택 송탄상공인회 회장 등 평택 시민 740여 명이 동참했다.


 현재 평택지역에는 전투기 전용 활주로 2개소와 헬기 활주로 1개소 등 3개소가 있고 활주로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약 34.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비행장은 군사시설로 항공법보다 강화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 안전구역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비행 안전구역에서는 군의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비행장이 있는 고도제한 해발높이는 신장동 미군부대(K-55)와 정문 앞은 56.88m, 팽성 안정리 미군부대(K-6)는 27.54~33.54m, 정문 앞은 33.54~45.54m다.


 이 때문에 군 비행장 일대 각종 개발사업은 고도제한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 의원은 이번 청원을 통해 평택시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 지역 민간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청원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항공법 등 다양한 법령들과 지침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평택시의 비행 안전구역과 고도제한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평택시와 군부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유철 의원은 "기지 주변 지역이 개발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며 "군의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