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지난 2일 '인천서부경찰서 시민경찰 송년의 밤', '서곶호남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으로 범죄 예방 홍보와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의원은 지난달 말 2019 인천서구청장배 생활체육체조대회에 참석, 인천서구체조협회의 10개 클럽, 4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법률안 총 13건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일 처리법안 167건 중, 13건으로 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최다통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안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정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0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국어기본법 등 6건은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신동근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해 수정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